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요특별근무 시행

▲ 도로교통공단 전경.
▲ 도로교통공단 전경.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13일부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를 도입, 토요특별근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중단해 온 토요특별근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객을 시간대별로 분산 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가 도입되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로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예약자에 한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로 이외 국제면허 발급 등이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후 예약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유충섭 면허관리처장은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시험장 내에 대기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차단,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동시에 장시간 대기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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