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참여 등 의무사항 없어 퍼주기 비판||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생기면서 구직활동지원

청년들에게 ‘퍼주기’라는 비난이 일었던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1년 만에 폐지된다.



9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한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폐지된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18~34세로 올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1천640억 원이 지원됐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상담이나 직업훈련 참여 등 특별한 의무사항이 없다. 사전 예비교육을 1회 받고 구직활동보고서를 한 달에 한번 내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금 퍼주기’라는 비판도 많았다.



대구시가 진행하는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의 경우 진로탐색이나 일경험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활동계획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나온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다.



중위소득 50%(4인 가족 기준 230만 원)이하 저소득 실업자에게 월 50만 원 씩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16~64세로 기존 청년 수당 수급대상보다 범위를 늘렸다. 미취업 청년(18~34세)에게는 중위소득 50~120% 기준이 적용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 구직활동지원금은 지원금 수급에 대한 잠금장치가 부족해 지원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며 “다음달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수당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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