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 발생 시 최대 1천500만 원 보장

▲ 청송군청 전경.
▲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공제가입을 완료했다.

11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험 공제에 가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내년 6월10일까지 1년간이다. 군민이면 누구나 피공제자 수혜를 받는다.

더욱이 올해는 야생동물 피해보상도 추가 가입해 자연재해 상해 사망을 비롯 폭발·화재·붕괴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익사사고 사망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상해피해, 의사상자상해, 강력범죄 상해 등 모두 23종으로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천500만 원이다.

보장금액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피해를 본 군민이나 법정 상속인은 공제금 청구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며 “행복하고 안전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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