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정비대상은 읍·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다. 토지소유자가 3년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을 승낙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또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업 참여 희망 토지 소유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3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무료 주차장으로 탈바꿈시켜 주차불편 없는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