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포항시 등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의 논리에 따라 선별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사회 구성요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다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특례시도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의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허가 등 기존 경북도청이 수행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기구를 추가 설치하고 직급 상향 및 정원도 늘어나는 등 포항시의 자치역량이 강화돼 지역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포항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영일만관광특구 등에 잇따라 지정되면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은 물론 경북과 동해안 지역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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