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정무직 공무원인 정책보좌관 명의의 마을기업 국비 보조사업 신청을 승인, 논란을 빚고 있다.

구미시 새마을과는 지난 4월 구미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정책보좌관 A씨의 명의로 신청한 마을기업 국비 보조금 사업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신규 마을기업 사업을 신청받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서 명의가 A씨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 신청 당시 A씨는 구미시 정책보좌관 신분으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구미시 새마을과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사업을 승인해 구미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번 논란과 관련 구미시는 “동명이인이라고 판단했다”며 “협동조합 측이 매장을 구하지 못해 사업신청을 자진 철회했다”면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하지만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가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정책보좌관 A씨는 이전에 구미시의원으로도 활동한 인물로 일반 시민들도 아는데 공무원이 동명이인으로 착각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협동조합 측이 사업을 자진 철회했다는 변명에 대해서도 “경북도 마을기업 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구미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확인 결과 이 협동조합 사업은 2020년 2차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80점 미만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논란과 관련 한 구미시의원은 “구미시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서류상 문제조차 집어내지 못했다”며 “이 사업 외 구미시가 지원하는 예비사회적 기업 등 국비 보조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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