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 미납자 피선거권 제한||



▲ 김용판 의원
▲ 김용판 의원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0일 대표발의 했다.

소위 ‘한명숙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해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여권 인사들이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이와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당시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8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약 5년 동안 추징금 납부액은 1억 7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여당 당선인 가운데서도 약 10년 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아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며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반드시 제도개선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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