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청 전경.
▲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내년 1월15일까지 국외에 체재중인 1996년생 지역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만 24세까지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고, 25세부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신청 대상자는 올해 1996년생 병역의무자 중 국외에서 태어났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해 2021년 이후에도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이다.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병무청 앱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단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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