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귀금속 등 4천만 원 상당 훔친 혐의

▲ 대구 수성경찰서
▲ 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 수성구 상동 한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천800만 원과 귀금속 2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공모,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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