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시설 점용료 8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영길 도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하천 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소득 진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 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