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등 환급금 발생||위덱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등에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이달부터 2개월 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4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2만5천26건 14억9천200만 원이다.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조회·신청 가능하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이메일,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진행한다.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 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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