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공개

▲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최근 3년(2017~2019)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의 월별 통계. 통계에 따르면 사고건수는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최근 3년(2017~2019)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의 월별 통계. 통계에 따르면 사고건수는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자전거 이용이 늘며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총 5천633건으로 2018년(4천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천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근거리 이동수단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레저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이 점차 늘고 있으며, 자전거 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단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수칙을 공개했다.



공단이 공개한 자전거 안전수칙에 따르면 △출발 전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하고 △안전 복장을 갖춘 후 △관련 법규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출발 전에는 몸에 맞게 안장·핸들·페달을 조정하고, 체인·브레이크·타이어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 시에는 전조·후미등을 켜고 되도록 밝은 색 옷을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함이 원칙이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에는 손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노면에 표시된 안전속도 준수를 당부했다.



자전거를 차로에서 이용할 경우 교차로 통행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30m 앞에서 수신호로 진행방향을 알리고, 속도를 줄이며 통과해야 한다.

특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며 교통사고가 다발할 것으로 전망돼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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