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개발행위 심의제외 대상 확대, 회의록
김동식 의원은 “이번에 상정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일정규모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10종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와 더불어 이들 건축물 등을 원활하게 건축하기 위한 연장 50미터 이하의 진입도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을 기존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령 위임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범위 확대, 타 법령 명칭 변경, 인용조문 이동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도 일부 정비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라면서 “녹지지역 등의 개발행위 허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방법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시민 알권리가 보장되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