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 12일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이상의 단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시행규칙에 규정돼 위헌 논란이 있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에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바꿔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20%로 대폭 하향해 재건축을 쉽게하고 재건축사업시 의무사항인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준표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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