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서시의원 자녀 회사 부당 계약 등 적발

▲ 김천시청 전경.
▲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시의원 아들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와 부당하게 수억 원의 수의계약 공사를 체결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5명도 적발돼 2배의 배상금과 징계를 받게 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천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김천시의회 의원 자녀가 대표로 있는 A 건설회사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5건 2억7천500만여 원의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에 훼손됐다.

김천시는 지난해 7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건설회사에 대해 6개월간(2020년 1월까지)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했다.

또 한 직원은 병가를 낸 뒤 2017년 5월 10일간(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은 4일) 배우자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다녀왔다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은 같은 해 7월 3일간(공휴일 제외한 기간 1일) 병가를 내고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왔다.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받아 해외여행을 확인하고 공무원이 병원진료 등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없는 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김천시 직원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당직을 하는 공무직 근무자 3명에게 부탁해 지문인식 대체용 카드를 이용, 추가 근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630만여 원과 740만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 3명은 2016년 6월1일부터 2017년 1월11일까지 발급받은 지문인식 대체용 카드를 이용해 가장 먼저 출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추가근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각각 200만여 원과 220만여 원, 190만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김천시 기관 운영 감사에서 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징계 1건(4명), 시정 3건(1억8천만 원), 주의 9건, 통보 4건, 현지 조치 1건(1천500만 원) 등을 조치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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