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의회 김은영 의원.
▲ 대구 달성군의회 김은영 의원.
















대구 달성군의회 김은영 의원은 지난 15일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달서구의회 모의원의 달성습지 명칭변경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달서구의회 모 의원이 지난 8일 달성습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5분 발언에서 달성습지는 달성군 화원·다사읍과 달서구 대천·호림동,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일원에 걸쳐있는 내륙습지로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천과 대명천이 합류하는 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이 약 200만㎡에 이르는 광활한 하천습지라고 했다.

또 달성습지와 인근 대명천 유수지는 환경부 2급 보호 동물인 맹꽁이의 최대 서식처이자 여름 철새와 겨울 철새가 찾아들며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사계절 다양한 식생으로 자연이 숨쉬는 달성습지는 국제 자연보호 연맹에 ‘달성습지’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대구시는 생태관광 개발을 위해 2007년 ‘습지 보호지역’ 및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달서구의회 모 의원이 ‘달성습지 면적의 60% 정도가 달서구에 편입돼 있어 달서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쉽게 부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꿀 계획으로 주민 등을 상대로 습지 이름을 공모한 뒤 대구시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는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달성’이라는 명칭 자체가 삼국시대 성(城)이 있는 지명을 뜻하는 등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닌 지명으로서 현재의 달성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달성공원도 예전부터 계속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2007년 5월21일 고시된 ‘대구시 달성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에 의하면 습지보호지역은 총 6필지 17만8천43㎡이며 이중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69번지가 17만2천457㎡로 전체 면적의 97%에 달하는 반면, 나머지는 달서구 호림동 299번지 등 5필지 5천586㎡로써 불과 3% 밖에 되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습지로서의 실질적 비중과 가치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안하지 않고, 단지 행정구역상 전체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만을 따져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달성군은 그동안 달성습지에 대해서 가시박 나무 등 생태를 교란하는 외래 유해 식물 제거작업과 쓰레기 수거 등 습지 환경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달성습지’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 지명도도 높고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달서구의회와 달서구가 이를 논란화하면서 명칭변경을 강행한다면 달성군의회와 달성군도 이를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허파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달성습지’가 대구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달성군과 달서구, 대구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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