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일 도의원
▲ 김대일 도의원
경북도의회가 지역별 다양한 테마를 가진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은 ‘경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마케팅, 디자인 개발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북도 상권활성화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화거리 지정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거리 및 상가지역(1㎞ 내외)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경우 경북도 공보를 통해 고시하고, 특화거리 지정 시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어야 하는 특화거리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결정, 특화거리 지정취소, 사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내 각 지역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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