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 매년 가파르게 증가||전문가, 코로나19로 방치된 피해아동

▲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신체적 아동학대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일단 다음달 중순까지 합동점검팀을 꾸리기로 했다.



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신체학대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은 2017년 104건, 2018년 111건, 2019년 170건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5월 모두 60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신체학대는 40건을 차지했다. 이외 정서적 학대 9건, 성 학대 4건, 방임 5건 등이 있었다.

부모의 단순 폭행으로 아이가 숨진 사건도 최근 3년 동안 2건이나 발생했다.



관련 업무를 맡은 한 경찰은 “피해 아동의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 학대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다”며 “훈육에는 체벌의 의미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자녀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실제로는 더욱 많은 아동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신고자는 보통 학교나 유치원 등의 교사들이다. 이들은 학생들의 위생 상태나 몸에 멍이 든 흔적을 보고 신고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이웃주민이나 선생님 등이 알아차리지 못해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계기로 아동전문기관, 관공서 등 유관기관들이 오는 7월 중순까지 합동점검팀을 꾸린다”며 “또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실시, 대중교통 아동학대 신고 안내 홍보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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