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군의회 동의를 얻어 오는 8월 전 가구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면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양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 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 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등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 부과된다. 감면 예상세액은 지난해 기준 1억1천500만여 원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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