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들 감정평가 과정 석연치 않다고 불만, LH측 감정평가 문제없다

▲ 구미시 상모사곡동 화성파크드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 임차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LH경북서부권 주거복지지사 전경.
▲ 구미시 상모사곡동 화성파크드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 임차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LH경북서부권 주거복지지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구미지역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 석연치않은 업무처리로 입주자(전 임차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0년 임대 후 지난해 12월 분양 전환(29가구)을 받은 구미시 상모사곡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준 임차인 대표 A씨는 LH의 기망행위로 분양 전환을 받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차인 대표를 구성한 후 분양 전환을 추진하자고 LH 측에 건의했다. 하지만 LH는 시간이 촉박한 데 굳이 대표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며 곧바로 분양 전환을 시작했다.

A씨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실제 분양 전환 과정에서 협상력 등이 떨어져 임차인 측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감정가가 일반 시세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한 A씨 등은 LH 측에 재감정을 요구했다.

분양 전환 과정에서 많은 임차인이 LH 측 분양 관계자로부터 “재감정을 하면 500만여 원 정도 감정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계약을 하면 재감정 결과에 따라 환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재감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하지만 재감정 과정에서도 LH 측이 임차인들을 속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1차 감정평가 당시 LH 측에서 29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이 가운데 두 곳을 선정했다. 반면 재감정을 할 때에는 20곳의 감정평가법인만 소개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수임을 거부해 지난해 말 재감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LH 측에 감정평가법인이 더 없느냐고 문의했는데 공특법상 요건을 갖춘 법인이 20곳 외에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과 몇 달 사이에 1차 감정평가를 할 때보다 대폭 줄어든 법인을 추천하고 심지어 1차 평가에 참여했던 2곳 중 1곳은 추천명단에도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1차 감정평가와 재감정 과정에서 전혀 기망행위는 없었다”며 “재감정 시 평가법인 명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것으로 LH에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