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만 원 보험료로 위로금, 입원비, 수술비 등 보장

▲ 대구 달서구청 전경.
▲ 대구 달서구청 전경.


대구 달서구청이 달서우체국의 공익형 상해보험과 연계해 ‘만원의 행복보험’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취약계층이 사고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1만 원의 보험료로 위로금, 입원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만기급부금으로 만 65세까지 매년 갱신가입이 가능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기존에 가입한 1천 명과 올해 신규대상자 300명을 합해 총 1천3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가입은 7월23일과 24일 이틀간 우체국 FC(보험설계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한다.

보험가입이 필요한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 중 1만 원의 본인부담금은 달서사랑 365운동 후원금을 재원으로 사용되고 우체국이 공익재원으로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