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 등에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만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의원들은 관행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개별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는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어 행정부가 이를 거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에는 개별 의원이 행정부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행정부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간 연장 시 의원에게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확보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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