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10년 후 대구시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



대구시는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령체계와 도시관리 여건 등 변화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대구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6월까지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결과 등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대구시는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 건축물 밀도, 교통, 환경여건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또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2월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전면 철거방식과 더불어 소규모정비사업, 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되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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