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
▲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
미래통합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 확대,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물산업진흥법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제정된 법으로,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법이다.

당시 윤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여야 협상을 주도해 답보상태였던 물산업클러스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고 물산업진흥법의 제정과 물기술인증원 유치 기반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또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물관련 디자인, 수질공시 서비스 등의 인·검증, R&D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물클러스터 내 도시형공장 설치 근거 마련,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국내 물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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