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구·군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비 평균 30만 원 지원||청원경찰 지원 적용 반면

▲ 올해 대구 달서구청이 추진 중인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문.
▲ 올해 대구 달서구청이 추진 중인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문.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의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기준이 제멋대로란 지적이다.



구·군의원까지 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청소원 등의 공무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를 정했는지 의혹마저 일고 있다.



17일 대구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그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5개 기초단체에서 공무원과 구·군의원, 청원경찰에 한해 개인별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구·군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수준으로 대부분 30만 원 선에서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미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달성군은 2012년, 남구와 북구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중·동·서·수성·달서구청이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원 확대는 반갑지만 지원 기준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구·군별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기반한다.

이 조례의 제3조 3항을 보면 ‘구청장은 해당 기초단체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구·군청은 이 조항을 통해 구·군의원과 청원경찰을 포함시켰지만 이를 제외한 전체 공무직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구·군의 공무직(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청소원, 경비원, 청원경찰 등 11개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직 중 유독 청원경찰만 적용시킨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근무 중인 사람’에 구·군의원을 포함시키면서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을 제외한 것에 대해 ‘차별지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시 8개 기초단체의 청원경찰 수는 55명으로 이를 제외한 전체 공무직원 수는 1천550여 명에 달한다.



대구시의 경우 총 906명의 공무직 중 청원경찰 211명과 호봉제 325명은 지원을 받고 직무급제(상담원, 청소, 경비) 370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군청은 청원경찰 포함 및 공무직 미적용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우선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행정공제회 가입자격이 되는 등 청원경찰법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 포함됐다는 것.

공무직 미적용에 대해서는 검진비가 구·군비로 집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8개 구·군청 공무직이 모두 건강검진비를 받게 되면 약 1천550명에 4억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속직원들의 질병의 사전발견과 조기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하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면 정작 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군청마다 공무직에 대한 급여 체계, 복지 수준 등 처우가 달라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초단체별 예산 사정도 다르므로 공무직을 포함한 모두 적용은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