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은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과 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 의성군은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과 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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