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 영천시청 전경.
▲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가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방치차량 일제정리는 홍보 현수막 설치, 광고지 배포 등 홍보뿐만 아니라 방치차량 점검반을 편성해 주민신고 처리와 공한지 일제 정리에 나선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안내문을 부착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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