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집합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민간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는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 행정명령으로 사후조치 성격의 조항이 열거돼 있지만 예방조치인에 해당하는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추 의원은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19는 강한 전파력을 가져 강력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게 됐다”며 “이에 집합제한 및 금지 같은 행정명령이 급증했고 민간손실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일 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한 행정명령은 총 29건으로, 이들 모두가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이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역사상 가장 강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로 메르스와는 달리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같은 예방조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합금지 등 예방조치에 따른 민간손실도 손실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행정명령 남용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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