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헌혈참여 확대와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을 많이한 사람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입장료·수수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다회 헌혈자에 대한 헌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고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혈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3일분 미만 수준까지 하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바 있어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혈액재고 평균 보유일수는 2017년 5.4일분이었지만 2018년 4.5일분, 2019년 4.3일분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최근 일 단위로는 3일분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5일분 이상은 비축해둬야 원활한 혈액 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헌혈 실적도 2017년 271만4천819건에서 2018년 268만1천611건으로 감소했다.

홍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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