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곳곳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중||최근 무더운 날씨까지 더해지며 민원 급증|

▲ 대구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대구일보 DB
▲ 대구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대구일보 DB


최근 대구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낮 최고 30℃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로 밤에도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가구가 늘면서 인근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분진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같은 민원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내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 8개 구·군 새올전자민원창구에는 올들어 3월부터 이달 22일까지 121건의 아파트 신축현장 소음·분진 피해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3~6월 19건에 비해 7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대구지역 구·군청에 직접 신고된 민원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이른 아침 시간대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집회까지 최근 재개되면서 민원은 더욱 늘었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25일부터 22일 현재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집회는 111건에 달한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무렵인 지난 3월과 4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집회가 전무했던 것과 달리 무려 100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7개소에서는 이달들어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확성기를 사용한 고용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처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위반사항에 대해 강제할 규정이 없다보니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시간대별로 50~65㏈ 이하다.



관할 구·군청에서는 민원 접수 후 측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여름철 부쩍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쇄도한다. 기준 초과시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는 등 시공사의 입장도 있다보니 섣불리 제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귀뜸했다.



시공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며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대구 중구 공사현장의 한 시공사 관계자는 “소음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