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보건소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에 들어갔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 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결정해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신분증을 갖고 반드시 보건소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등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철회도 가능하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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