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발행일 2020-06-22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2일부터 등록 업무 시작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보건소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봉화보건소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에 들어갔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연명 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결정해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신분증을 갖고 반드시 보건소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등록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철회도 가능하다.

봉화보건소 이영미 소장은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은 기본적 권리다”며 “삶을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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