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변호사 7명 소송단 꾸려 18일 소장 접수||신천지, 신도 집합시설 명단 누락...

▲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소송준비단장)가 22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1천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소송준비단장)가 22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1천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천460억 원 중 1천억 원 이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판단했다.



31번 환자가 신천지 신도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신천지 측은 집합시설과 신도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22일 현재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천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확진자(6천899명)의 62%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정해용 정무특보를 단장으로 임재화 변호사 등 변호사 7명 등이 참여한 소송추진단을 운영,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추진단은 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해 신천지대구교회와 이 총회장의 재산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정해용 단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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