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단, 신천지 방역 방해행위 명백하다...손해 인정 범위가 관건||신천지, 신도도 피해자

▲ 22일 오전 대구시청 상항실에서 임재하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신천지 1천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쟁점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2일 오전 대구시청 상항실에서 임재하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신천지 1천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쟁점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쟁점과 승소 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 소송추진단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명단과 집합시설의 누락은 분명한 방역 방해 행위”라며 “이로 인해 대구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됐으며, 이에 대한 신천지교회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소송절차에 착수했다”고 승소를 자신했다.



임재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신천지와 이 총회장의 책임 범위를 가리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책임 범위가 전체 비용인지, 일부 책임져야 하는지, 일부면 어느 선까지인지 다퉈야한다”고 덧붙였다.



강수영 변호사는 “신천지 측은 신자명단을 고의 누락해 방역활동에 걸림돌이 됐고,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되도록 했다”며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확산 우려가 높은 사람을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에서 빼버린 행위다. 이는 모략과 위장을 주로하는 신천지 측의 전도방식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송추진단은 소장 접수에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이 총회장 예금 등을 가압류했다.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은 80억~100억 원 규모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른바 이 총회장의 별장 건물 등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대구시는 덧붙였다.



손해배상 금액을 1천억 원으로 적용한 것은 현재까지도 코로나19 관련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입증 가능한 손해액을 기초로 했다.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금액을 높여갈 계획이다.



강 변호사는 “현재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내용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소송과 병행해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수사결과 또한 적극 참조할 예정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측의 반론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지역 첫 환자인지 입증되지 않은데다 국가나 지자체의 방역소홀 책임을 제기하는 측도 있기 때문이다.



소송추진단은 “신천지 측은 일부 방해 행위가 있었어도 단체의 지휘가 아니라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은 자체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신자 상태를 대구시에 알려주는 등 방역에 협조했다는 주장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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