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경원 시의원
▲ 전경원 시의원
8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시의원들의 눈길끄는 조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갑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이 시의회 27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돼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설치하는 광고물과 유리벽면 외부에 부착하는 소형 광고물을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디지털 홀로그램과 전자빔의 장비 설치방법과 광고물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보도의 노면에 디지털 홀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익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갑상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이 큰 만큼 광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도 공공기관의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개공지 면적을 완화하고, 전문장례식장도 의료시설 등 유사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공개공지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개공지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장례시설을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청사부지에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 공개공지 설치면적을 60%까지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구·군에 대해 연1회 이상 유지 관리 실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원 의원은 “장례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서,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공개공지 의무대상시설에 포함시킨 반면, 공공기관이 청사 등을 활용해 수소충전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개공지 면적을 완화해, 수소차 보급에 공기업 등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 며 “특히,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등을 공개공지 완화대상에 포함한 것은 전국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 박갑상 시의원
▲ 박갑상 시의원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