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지난 19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덕 군관리계획 등 7건을 심의했다. 경북도 제공
▲ 경북도는 지난 19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덕 군관리계획 등 7건을 심의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 등 7건의 심의, 5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 조건부 가결, 1건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 건은 영덕군 강구면 일원과 기존 삼사유원지 내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을 위해 유원지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날 심의에서 원안 가결돼 호텔 및 해상케이블카 등 민자투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은 의성군 단북면 일원에 경북도 사업소인 농업자원관리원 본원(대구 북구)과 의성분원의 통합이전에 따른 용도지역 일부 변경 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도는 청사이전 사업 가시화와 더불어 우량종자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도내 농업과 농촌 발전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심의에서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공공업무시설 기능 필요에 따른 칠곡 군관리계획, 동양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영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 밖에 영주 휴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및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조건부 가결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공공청사 이전 등 각종 사업과 적극적인 민간투자, 도시 재정비 등을 위해 도 시·관리계획 변경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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