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락실 단속 정보 흘려준 경찰 등 무더기 기소

발행일 2020-06-23 16:31:5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업주 등 12명 기소...경찰 1심서 징역 3년 선고

대구지검 전경


검찰이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단속 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경찰과 업주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구소기소된 경찰에게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경찰 A씨와 오락실 업주, 브로커 등 모두 12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경찰과 브로커 등 3명은 구속됐으며, 해당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2~9월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경쟁 오락실을 단속하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이 남부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A씨는 잠적했으며 ,지난 3월 검찰에 검거됐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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