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기업 투자 늘리고, 경제 활력 높이는 기업 기(氣)살리기 3법 대표발의

발행일 2020-06-23 16:38: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고,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법인세법)

시설투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시 적용 (조세특례세한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23일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인세율을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각각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42.5%(7조5천억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각각 10억 원 이하는 9%, 10억 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 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안’과 관련, 기업이 일반 시설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3.0%를 사업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금의 5.0%와 10.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에 이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기업들의 기를 살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엔진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 입법이 일하는 국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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