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발행일 2020-06-24 15:56: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윤두현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은 24일 정책보험인 농업재해보험의 보험 약관과 보험료를 결정할 때 농업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손해보험의 보험 약관과 보험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사업자에 의해 정해지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인 농업인은 배제돼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과다하다는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의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수나무를 보호하고 좋은 과실을 얻으려고 일부 과실을 솎아내는 작업을 과도하게 시행한다는 이유로 보험 보상 수준을 낮췄다”며 “현행 80%에서 50%로 낮추도록 약관 변경으로 농업가들은 변경된 약관이 보험사의 입장만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연재해로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재해보험은 2019년 기준 보험 대상 78품목, 가입 농가는 36만2천 호, 가입금액은 28조 원 규모이다”며 “농업인들이 낮춘 피해 보상기준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손해 보상 수준을 크게 낮춘 정부의 결정으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약관의 내용이나 보험료 결정과 같이 재해보험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에 심의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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