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협약 제도 시범 도입 지자체 선정, 국비 300억 원 지원 받아

▲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가 앞으로 5년간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생활 및 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상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제도 시범 도입 시·군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최대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수립,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상주시에 따르면 2021~2025년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함창읍과 이안·은척·외서·공검·중동·사벌국·낙동면 등 총 8개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이나 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에 나선다.

이번 사업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와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동안 읍·면 소재지 마을에 대한 점 단위 투자가 생활권이 같은 지역과 연계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간 단위로 투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협약사업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도 활력을 찾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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