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국내 최초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발행일 2020-06-25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7월부터 육아 및 업무 병행 재택근무…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포스코 포항 본사 전경.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25일 포스코에 따르면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오전 8~오후 5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다 ‘재택근무’를 연계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을 ‘오전 8~낮 12시’와 ‘오전 10~오후 3시’, ‘오후 1~5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 2년에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포스코는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간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포스코는 2017년 난임 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 원, 둘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포항에는 포스코 및 그룹사·협력사 자녀를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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