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중 군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산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의 소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됐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국방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유사시 군수품 생산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최종 생산품 뿐만 아니라 국방 소재 생산과 관련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국방전력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라며 “안정적 군수품 생산과 국방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용판·김석기 추경호·정희용·윤재옥 이주환·김상훈·강대식 이양수·이철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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