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주52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좋은세상만들기 2호 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시행으로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은 문 정부 들어 2017년 16.4%(7천530원), 2018년 10.9%(8천350원) 등 급격히 올랐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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