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당 원전 소재지인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 다발당 540만 원, 중수로: 다발당 22만 원)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서 우라늄과 제논, 세슘,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으나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전용처리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각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방사능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경주의 경우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면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지역주민들이 방사능누출 등의 잠재적 위험을 상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가 거두는 신규 세입은 2천85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원전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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