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부속시설에 내린 폐쇄명령을 일부 해제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시설폐쇄 명령을 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부속시설 44곳 중 7곳에 대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곳들은 대부분 임차 기간이 만료된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주변 상가·건물주와 세입자 등이 받는 선의의 피해를 해소하는 차원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지난 2월 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합 예배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신천지 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44곳에 대한 무기한 폐쇄와 외부인 출입금지가 조치됐다.
최근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1천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앞서 신천지교회 재산 동결을 위해 교회 건물 등에 대한 보전 조치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수도권 집단감염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37개 시설 폐쇄명령은 유지하고 앞으로 임차 기간이 만료될 때 해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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