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청 전경.
▲ 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만3천114명 중 전자 추첨을 통해 뽑힌 250명에게 칠곡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매년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다.

칠곡군은 체납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칠곡사랑상품권 5만 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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