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1호 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대표 발의

발행일 2020-06-28 13:37: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65세 이상 농어업인에게 월 10만원 이상 기초연금 지급

농어업의 보존과 발전, 농어업인 소득안정 위해 국가적 책무 강화 필요

이만희 의원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65세 이상의 농어업인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동체 해체와 농어촌소멸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농어업인의 빈곤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7%로(2017년 기준) OECD 평균 12.5%의 4배 수준에 이르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도 안고 있다. 경제여건이 열악한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률안은 10년 이상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들에 대한 월 1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부담을 대폭 줄여 실현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후계 농어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어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미래”라고 단언하며, “농어업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가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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