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침 적용, 무작정 비자발급 거부...행정편의주의||지난해 초부터 1여 년 동안 베트남

▲ 대구 수성구의 한 베트남 음식점.
▲ 대구 수성구의 한 베트남 음식점.
최근 차별화된 외식업계로 각광받는 베트남 음식점은 나날이 늘어나 흔히 볼 수 있는 가운데 현지 요리사들은 눈에 띄지 않는 낯선 광경을 볼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적의 경우 비자발급을 전면 제한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불법체류가 많은 베트남 요리사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음식점 업주가 외국인 주방장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 주방장은 E7비자(요리사)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지 요리사는 요리사 전문자격증, 5년 이상의 경력 등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지는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어야 하며, 한국 식당에서도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구비서류 통과 등 발급 절차를 거쳐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출입국사무소가 중국, 필리핀 등 타지 외국인들의 E7비자 발급은 허용하는 반면, 베트남 요리사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

비자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넘도록 제한되고 있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굳이 베트남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내부 지침인 불법체류가 많은 나라의 경우 1년가량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소규모 업주들이 초청해 임금 수준을 맞추려고 하거나 요리사로 들어왔다가 이탈해버리는 등 다방면으로 불법체류가 많아서다”고 말했다.

또 “비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받아서 자격이 되면 발급 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단 1건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 홈페이지의 관련 공지 및 안내는 전무한 상황.

비자 전문 한 행정사는 “법무부의 알게 모르게 비자 제한 등 내부지침이 수시로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비자는 경력, 자격증 등 조건도 까다로울뿐더러 사실상 내국인들 실업자도 만만치 않아 안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 베트남 음식점에는 내국인 주방장이 대부분인 희귀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

베트남 외국인이 있다하더라도 대부분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홀 서빙 유학생이다.

대구 수성구의 한 베트남 음식점 업주는 “현지 요리사들은 비자문제가 있어 일용직 개념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베트남 체인 음식점의 경우 한국인 직원이 본사에서 교육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다”고 말했다.

또 북구의 한 소규모 베트남 음식점 직원은 “이름난 현지 주방장을 들여와 매출을 올리고 싶지만 비자 문제 등이 걸려 있어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시민 김모(33·여)씨는 “불법체류가 많다는 이유로 국가를 지정해 비자 발급 제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많은 불법체류자가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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