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신청 관련 2심 선고에서 사업자 패소||1심은 구청이 패소, 엇



▲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예정지(서구 상리동 293-2번지).
▲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예정지(서구 상리동 293-2번지).
대구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6일 대구고법 행정1부는 대구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건립을 추진하던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이번 2심에서는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판결을 뒤집은 것.

2심 재판부는 동물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국토교통부 개발 행위 운영 지침)로 인한 서구청의 건축 허가 불허 결정은 해당 구청의 재량 사항에 해당하고 화장장 예정지 200m 내 위치한 계성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동물화장장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 등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서구청 관계자는 “A씨의 대법원에 항소에 대비해 차후 사항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구 상리동 293-2번지 일대 지상 2층, 연면적 632㎡ 규모에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 시설 등이 들어서는 동물화장장을 건설하겠다며 2017년 3월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은 도시계획 심의 당시 이를 부결했고 건축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A씨는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8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확정 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동물화장장 운영과 별개의 건으로 건축 허가만이라도 내달라며 법원에 ‘동물화장장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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