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교육청 전경.
▲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분 폐교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 효과는 최대 9억1천800만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19로 경제적 고충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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