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폐선 예정인 경주ㆍ불국사역 활용 위해 추진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29일 사용되지 않는 폐 철로와 역사 등 폐 철도 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 철도 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 철도 부지에 대한 지자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 철도 부지 활용 사업 계획 및 절차(제3~제7조), 지자체 대상 국가 소유 폐 철도 부지 대부·매각(제8조), 활용 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폐 철도 부지 무상 관리전환(제9조), 폐 철도 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제10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선 부지 면적은 2015년 약 1천578만㎡에서 2019년 2천364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폐 철도 부지는 도시 중심지에 위치해 도심을 단절시키고, 지역 슬럼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및 재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주시는 오는 2022년 중앙선 및 동해 남부선 이설로 경주역과 불국사역을 비롯해 약 80.3㎞ 거리에 236만㎡ 부지의 폐선이 발생할 예정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 역시 올해 말 군산선 폐선으로 27.4㎞(55만9천㎡)의 철로가 용도 폐기된다.
현재 폐선 부지가 60만㎡에 달하는 포항의 김정재·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박성중·황보승희·정진석·강기윤·홍석준·구자근·추경호·이종성·박덕흠·김희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석기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국에 방치되다시피 한 폐 철도 부지 활용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주 역시 폐쇄가 임박한 경주역사 등 폐 철도 부지를 적극 활용해 파리의 에펠탑과 같은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주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